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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보냈는데?" 메신저피싱 인출책 은행 신속 대응에 덜미

입력 2021.06.02. 10:57
변재훈 기자구독
자기 명의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하려다 미수
은행원, 본점 통해 송금 경위 확인 뒤 재빨리 신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수천만 원을 빼내려던 일당이 금융기관의 발 빠른 대응으로 들통 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행각에 가담, 피해금을 인출해 총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3시23분께 광주 서구 모 은행에서 피싱 사기 피해자 B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2600만 원을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해 환전해주는 것을 도와달라'는 사기 총책의 제안을 받고 인출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페이스북 메시지 등 다른 사람의 온라인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다.

실제로 피해자 B씨는 자신의 딸을 사칭한 사기 일당에게 속아 이 같은 거액을 A씨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의 범행은 거액을 일시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의 기민한 대응에 덜미가 잡혔다.

은행원은 인출 목적을 거듭 물은 A씨의 답이 납득되지 않자 본점에 입금 경위를 문의했다.

본점은 송금자 B씨에게 연락해 '딸이 급히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은행원은 곧바로 관할 지구대에 메신저 사기 의심 신고를 했고, A씨 일당은 곧바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이 인출하려던 금액은 경찰에 의해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추궁,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한다. 검거를 도운 은행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이 메신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돈이 필요한 이유 등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신분이 제대로 확인될 때까지 돈을 섣불리 보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뒤늦게 사기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또는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 인출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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