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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힘 받을라···의협 "대리수술, 무관용 원칙 강력대응"

입력 2021.06.02. 17:23
백영미 기자구독
'대리수술' 인천21세기병원發 '수술실 CCTV 의무화' 여론
의협, 2일 기자회견 열고 대리수술 강력대응 재차 밝혀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왼쪽은 박명하 법제부회장. 2021.06.02. kyungwoon59@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인천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의협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중앙회, 시도의사회와 함께 의료계의 자율 정화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을 통해 의사의 자율정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시도의사회·보건소 등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와 품위손상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이 조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최근 발생한 모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다"며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의료법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즉각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4일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21세기병원 대표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6.02. kyungwoon59@newsis.com

의협은 그러나 인천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사건 이후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은)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야기해 오히려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CCTV를 의식해 환자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자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설치 위치 등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술실 안에 CCTV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되, 의료진이 CCTV 촬영에 동의하면 녹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장은 "이번 자정활동 강화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의사와 국민 간 신뢰 회복"이라면서 "오늘 발표하는 자정활동 강화 정책을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알려 국민과의 신뢰 회복 단초가 마련되고 의사와 환자, 의사와 국민 간 상호 신뢰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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