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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사고 방지 최소한의 안전벨트"

입력 2021.06.04. 11:41
백영미 기자구독
노 의원 4일 페이스북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 입장 밝혀
"국민 대다수 찬성하는 법…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3.0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인천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사건을 계기로 거세진 수술실 CCTV 설치 여론 잠재우기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4일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즉각 입장을 내놨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사고 방지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의협에서 자율적으로 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며 "수술실 CCTV 법안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인 만큼 반드시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면서 "주된 반대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 수술환경이 경직된다, 의료진의 인권이 침해된다' 등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법 취지에 비해 반대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면서 "현재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환자들이 이런 의료인을 피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 피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설치 위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술실 안에 CCTV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되, 의료진이 CCTV 촬영에 동의하면 녹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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