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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고장난 출입문만 딱 골라···쌍촌동 원룸털이 검거

입력 2021.06.11. 16:50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FILE 1. 쌍촌동 문고장난 원룸 노려 금품 턴 30대 

그래픽=뉴시스 제공

심야시간대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금품 절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심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원룸에 침입해 470만 원 상당의 현금·귀금속·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원룸 밀집 지역 사정에 밝았으며, 최근 출입문 잠금 장치가 고장 난 집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 검거했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FILE 2."슈퍼챗 줄게" 미성년 유튜버 꼬셔 성추행한 20대 

그래픽=뉴시스 제공

10대 여학생 유튜버를 꾀어 수차례 강제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10대인 C양 등을 8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B씨는 C양이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후원금인 '슈퍼챗'을 다량으로 보내 C양의 환심을 샀다.

이후 C양과 지인 등에 만남을 요구, 무인텔이나 으쓱한 주차장으로 데려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ILE 3. 근무태도 확인 위해 '도청'한 팀장···선고유예 판결

그래픽=뉴시스 제공

근무태도 확인을 이유로 직원의 대화를 도청한 30대 직장 상사가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자판장 심재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38)에 대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몰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D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8시46분부터 같은날 오후 6시까지 근무태도 등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부하 직원의 책상 아래에 소형 CCTV를 몰래 설치,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엿들었다.

재판부는 "사적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회사의 팀장이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점, 녹음된 대화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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