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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상화폐와 부동산과의 상관관계

입력 2021.06.17. 08:30
김용석 부동산 전문가 칼럼 참괜찬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여름 초입에 들어서자 신록에 떨어진 빗방울이 진녹잎새에 스며들어 더욱 푸르름을 내뿜는다. 초여름날씨가 참 요란스럽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었다가 비가 쏟아지고, 뺑덕어멈 마음마냥 변덕스럽기 그지없다.

요즘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을 잡아끄는 변덕스럽고, 핫한 이슈가 있다.

일명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다. 비트코인, 도지코인, 빗썸 등 가상화폐를 모르는 이라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3040세대를 시작으로, 대학생과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코인시장에 뛰어들어 거래를 한다고 하니 가히 코인열풍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현재 불어닥친 코인 열풍은 예전의 부동산 불패신화를 연상시키며 ‘부동산 광풍’을 재연하는듯 하다. 그때 묻지마 투자처럼 현재의 코인시장도 모두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이처럼 가상화폐시장이 과열되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팽창된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규제일변도인 것이 크게 기여한다.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규제만 하다 보니 시중의 유동자금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것이다.

또 투자가 성공하기까지도 보유세 인상, 양도세 중과 등이 걸림돌로 인식되어 더욱 투자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만큼 규제도, 법규도 가벼운 가상화폐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고, 가상화폐시장의 명암이 분명하지 않은 현 제도권에서 일어날 일이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면 분명 느슨한 법규에서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시장의 법률 미완으로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도권 밖을 정비하여 투자자들의 자금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강력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중에 떠도는 자금이 안전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곧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원 확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우리 국민에게 최후의 보루 자금이다. 부동산에 투자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주택연금에 가입해 말년의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하는 등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책을 보완하고 살펴보아 실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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