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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영향 없다?···'윤석열 딜레마' 시험대 오른 공수처

입력 2021.06.18. 07:01
김지훈 기자구독
김진욱 "정치적 논란 사건 피하는 건 안 바람직"
"선거 개입하는 듯한 모습 부적절"…속도낼 듯
어떤 결론 내도 진영 공격 피하긴 어려울 전망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 5동 브리핑실에서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 등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7.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착수 논란에 정면돌파를 택한 모습이다.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야권 유력 주자가 수사선상에 올라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보니 공수처는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안 생기도록 수사하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 2건 수사에 착수했다.

하나는 윤 전 총장이 지난 2018~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다른 하나는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들에게 위증을 연습시켰다는 의혹(모해위증교사)을 감찰하지 못하도록 다른 부서에 배당하거나 특정 인사의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이다.

이 두 건 모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했고, 공수처는 3개월가량 사건분석을 진행한 끝에 이달 초 입건 결정했다.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난 후 수개월의 잠행을 끝내고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자마자 공수처가 칼을 빼면서 야권에서는 '야권 탄압'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라고 공수처 관계자가 부연했다.

김 처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채용 의혹 등 먼저 시작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절반가량이 법무연수원 교육에 참여하다보니 윤 전 총장 사건은 본격화하지 못한 것일 뿐,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을 둘러본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photo@newsis.com

나아가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발언을 놓고 '야권 대선 후보 확정전에 윤 전 총장 수사를 마무리할 건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이 없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전에 윤 전 총장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에서 혐의 입증 못지않게 신경써야 할 부분은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를 모르지 않기에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진영의 공격을 피해가긴 어렵다.

김 처장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하고, 인정되기 어려우면 떳떳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고 결론의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과 그 반대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것이다.

만약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야권 유력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신분이 되게 된다. 여권이 탄생시킨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 반대로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릴 경우 윤 전 총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올 수 있다.

이 두 사건의 결론을 내더라도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다. 공수처에는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 의혹, 한동훈 검사장 감찰 및 수사진행 방해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등도 접수돼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입건 여부도 2~3개월 안에 결정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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