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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자에 하도급 준 건설사도 '3진 아웃제' 적용

입력 2021.06.22. 11:00
강세훈 기자구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사도 '3진 아웃제'가 적용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사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불법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다.

이같은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사도 3진 아웃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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