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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경기남부레미콘조합, 레미콘 담합 적발···과징금 7억

입력 2021.06.22. 14:34
김진욱 기자구독
공정위, 입찰 담합에 시정 명령 등 제재
낙찰가 100%에 육박, 경쟁기 대비 껑충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레미콘 제조·판매사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 정부의 레미콘 구매 입찰에 담합해 참가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물량을 담합한 금강·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조합에는 법 위반 사실 서면 통지 명령 포함)을 내리고, 과징금 총 6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금강 4억200만원,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2억6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 등 2개사는 인천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 실시한 257억6300만원 규모의 경기 안성·평택 지역 관수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각자 입찰할 레미콘 물량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입찰은 전체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단가가 낮은 순서대로 공급자가 정해지는 '희망 수량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이들은 전체 공고 물량 대비 금강은 35%,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은 65%로 나눠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처럼 입찰 참가 기업끼리 입찰 물량만 합의하면 가격을 놓고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이 담합한 시기 낙찰률(예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9.7%로 90%대 초반이던 2010·2011년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공정위는 "이들은 2010·2011년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수익성이 나빠지자 담합에 나선 것"이라면서 "레미콘 등 건설 자재를 포함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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