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해 임금체불·강제노동···화순PC방 업주 노동청 고발"
입력 2021.06.22. 15:13[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PC방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폭행한 업주가 피해자들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노동청에 고발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화순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2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30대의 청년노동자들은 광주와 화순지역에서 PC방 여러 곳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감금, 학대,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청년들은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맞아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도망치면 가족을 청부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PC방 업주의 협박과 심리적 압박으로 도망치지 못하고 수 년간 시간을 버텨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하루 15~16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 당했으며 이에 대한 임금도 전혀 받지 못했다"며 "PC방 업주는 자신이 키우던 개의 대변까지 먹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PC방 업주는 임금체불, 강제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청은 청년노동자들에게 일어난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인지하고 즉각 조사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PC방 업주는 구속되지 않아 증거를 없애고 있다"며 "노동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 화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감금, 협박 등 혐의로 PC방 업주 A(35)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 20대 6명을 고용해 PC방 동업자인 것처럼 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수익금이나 급여 등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직원처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모들은 구속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검찰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15일 부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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