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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우려'···"재개정해야"

입력 2021.06.22. 17:03
박정규 기자구독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활동 범위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영계가 우려의 뜻을 표하면서 재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대해 논평을 내고 "7월 6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사항을 반영해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만큼 이러한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 유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사 간 분쟁을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산하기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제계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해고자,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인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노사 간 분쟁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노사 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추 실장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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