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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또 시끌···총장 복귀 보름만에 또 해임

입력 2021.06.22. 17:38 수정 2021.06.22. 17:39
김대우 기자구독
이사회 “총장직 수행 부적절”

지난 7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총장이 보름만에 총장직을 다시 잃었다.

지스트 이사회가 22일 김 총장의 총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며 해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김 총장이 이사회 결정에 반발해 또다시 법적대응을 할 가능성이 커 지스트의 내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지스트 이사회가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결의와 총장 직무대행자로 연구부총장을 선임한 결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각각 정지한다"며 김 총장이 지난 4월6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김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김 총장의 복귀를 인정하지 않았고 김 총장의 자발적 사퇴를 촉구했다.

교수평의회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소속 교수(190명 중 147명 참여)들을 대상으로 김 총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해 투표인원의 61%가 불신임 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2019년 3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4년이다.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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