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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체공휴일 '5인 미만' 제외 반발···"국민 나누고 차별하는 법"

입력 2021.06.22. 17:59
김진아2 기자구독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 반영했지만
노동계 "공휴일마저 양극화되선 안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목소리도 커져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면서 노동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입장이 반영된 결과지만, 노동계는 차별과 배제를 종용한다며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노동계는 "국민을 5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법안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법이 시행되면 오는 하반기부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대신하는 공휴일이 지정돼 쉴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에 난색을 표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제외됐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유급휴가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법률제정 취지 자체를 뒤집어엎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공휴일을 보장하여 내수진작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고,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휴일과 휴가가 보다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라며 "공휴일마저 양극화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360만 노동자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려면, 예외 없는 대체공휴일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또한 더 미룰 수 없는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올해 8월15일(광복절)부터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이날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했으나 23일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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