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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두고 결론 못내···차기 회의서 논의(종합)

입력 2021.06.22. 20:44
김진아2 기자구독
최저임금 결정단위 월급으로 환산액 병기키로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차별 유발"vs"노동생산성 고려"
24일 노사 최초요구안 밝힐 듯…"대폭인상vs 동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부터),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갔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고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대면업종의 타격이 큰 만큼 업종별 노동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 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시급으로 정하고 월급으로 환산해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합의를 이뤘다.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저임금은 그간 시급(8720원)으로 결정되고 월급(182만2480원)으로 병기돼왔다. 이를 두고 지난 3차 회의에서 경영계는 월급 병기에 반대하는 반면 노동계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시급으로 병기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결정 단위에 이어진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에서 노사는 팽팽히 맞섰다.

경영계는 현행법 상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근거(최저임금법 제4조)가 있는 만큼 업종별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2. photo@newsis.com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같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무관한 불필요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참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앞으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저율로 또다시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소득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가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심의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사용자위원들에게 어디까지 착취할 생각이냐 묻고 싶은 마음"이라며 "이미 국적과 인종, 장애유무, 사업장 규모, 성별 등에 따라 노동 현장에는 차별이 심화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조차 제대로 전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런 차별과 배제를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중소영세사업장, 소상공인과 자영자의 어려움을 최저임금의 문제로 등가시켜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생계비 등 기준과 지급능력 등 지표에 기반해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펴낸 것과 관련해 "이런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주장을 검증받던지 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일부 지표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 맞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숨쉬기 어려울 만큼 어렵다"면서 "매출 개선보다 대출에 기대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2. photo@newsis.com

이어 "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도 40%를 넘는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이는 이유"며 최저임금 증가율 대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매우 낮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구체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측면에서 안정적 기조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회의에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24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오는 29일로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임박한 점을 상기시키며 다음 회의까지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면, 이를 두고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키로 예고한 상태다.

올해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현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인 만큼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도 제시안인 1만770원보다 높게 요구할 것이라 밝힌 상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소극적이었던 한국노총 역시 대폭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역시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경영의 불확실성을 들어 사실상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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