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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거 소문낸다' 전 여친 협박···"치졸해" 벌금형

입력 2021.06.23. 05:00
옥성구 기자구독
'사귀던중 전 남친과 성관계' 폭로 협박 혐의
法 "사랑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 남은 책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사귀던 중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것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이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 남은 상황을 만든 책임이 크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두달 전 헤어지자는 통보를 한 A씨에게 '사귀던 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며 총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그런식으로 할 거면 끝까지 가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대학교 익명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김씨는 A씨가 다니는 대학교 익명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A씨와의 관계 전반에 대한 상세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장판사는 "김씨의 행동은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고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 판단된다"고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실제 A씨가 다니는 대학교 익명게시판에 상세한 글을 게시했다"며 "해악을 실현하는 행동까지 실행한 것이고 그 행위 자체도 A씨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교제하던 A씨와의 관계에 있어 자신의 인식 범위 안에서 고민하고 분노했을 여지는 있어 보이나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이 남은 상황을 만든 데에 대한 책임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그 치졸한 협박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한 가학적인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고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범정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김씨가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성적인 태도를 되찾아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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