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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촉구

입력 2021.06.23. 10:27
구용희 기자구독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장
시교육청 "관련 법률·지침 근거 없어"
"문제 해결 위해 교육감협의회에 안건 제출"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교육청은 외국국적 유아의 학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외국국적 유아(영주권자·임시 비자소지자 등)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내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라고 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만큼 지침에 따라 학비를 지원할 수 없다. 외국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 여부는 외교정책과 국가상호주의 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지원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외국 국적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유아 학비와 보육료는 보호자의 소득과 무관하며 여느 아이들처럼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는가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차별 없이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다문화 시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요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권고, 보건복지부 등이 이를 수용한 바 있으며 더 나아가 교육부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난민의 유아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유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한 보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전액을 올해 학기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들 유아의 누리과정 학비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거부하고 전북교육청이 이끄는 모습에 다행이면서도 씁쓸한 상황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며 "전북교육청은 복지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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