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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t씩 소각해도 연료사용자 아니다" 환경부 업무 손 놨나?

입력 2021.06.23. 11:12
이창우 기자구독
연료 '정기검사 누락' 지적에 환경공단 "사용자 아니다" 답변 논란
나주시, 2019년 9월 난방공사 'SRF 사용허가', "사용자 맞다"
[장성=뉴시스] 사진은 지난 10일 촬영된 전남 장성군 복합물류센터 내 SRF(고형연료) 임시 야적장. 6일간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고형연료 더미 아래에서 시커먼 오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1.06.15.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에 투입되는 연료의 품질 적합성을 놓고 나주시를 포함한 주민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보관연료의 품질검사에 나서야 할 환경부 산하 검사기관은 '품질 확인 검사 대상이 아니다'고 문제를 일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경우 법 해석상 확대 유추 해석 금지에 따라 '(연료)사용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관 중인 제품 또한 (정기)품질확인 검사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반면 나주시는 난방공사에 대해 지난 2019년 9월20일 'SRF(연료)사용을 허가' 해 줬고, 난방공사가 행정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지난달 26일부터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점을 들어 '연료 사용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보관 중인 연료 또한 정기검사 대상이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나주시와 SRF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나주시와 장성군이 난방공사가 임시로 운영하는 장성 복합물류센터 내 'SRF 야적장'에 대한 합동 불시 점검 이후 발전소 투입 연료의 품질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당시 현장을 점검한 나주시 관계자는 "야적장에 층층이 쌓인 SRF더미에서 심한 악취가 풍기고, 더미 아래에서 흘러나온 시커먼 침출수가 빗물과 섞여 배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나주시는 이날 현장에서 배수로 안으로 유입된 오수의 성분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기도 했다.

[장성=뉴시스] 15일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이 장성군 복합물류센터 내 SRF(고형연료) 야적장에 대한 실태 점검 과정에서 오수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1.06.15. photo@newsis.com

나주시는 해당 연료 더미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법으로 규정한 'SRF 연료의 수분함량 25% 이내 유지' 등에 대한 정기 검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임시 야적장에 보관 중인 SRF는 난방공사와 광주시 등이 지분을 출자해 광주 남구 양과동에 설립한 청정빛고을㈜에서 광주권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압축해 만들었지만 즉각 연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

발전소 가동 문제를 놓고 사업개시 인허가권자인 나주시와 소송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성 물류센터 야적장에 발전소 미가동으로 3~4년 간 보관 중인 연료는 약 4만여t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적된 연료는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작된 발전소 가동에 맞춰 나주로 매일 300여t씩 반출돼 왔다.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발전소 사업개시 수리를 반려했지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해 법적으로 사업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발전소 가동을 개시했다.

반면 나주시는 3심제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3~4년 간 야적된 SRF 연료 첫 출고 당시 1회 검사 후 정기검사 누락

난방공사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에 투입하는 연료는 제조 당시 처음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추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료는 제조시설인 청정빛고을에서 지난 2017년 1~4분기와 2018년 1분기 출고 당시 1회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 후 출고됐지만 이후 정기검사를 받았다는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

자원 재활용법(25조5항)에서는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 대해 '분기(3개월 단위)' 별로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품질 적합성 검사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나주 SRF발전소의 경우,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연료)사용자로 볼 수 없고 현재 시운전 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용 연료 또한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시설로써 운영 시작 전 3개월 이내에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8월께 예정된 발전시설 정기(변경)검사 때 품질확인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공식 입장에 대해 나주시와 공대위 등은 센터가 법령에 규정된 연료 정기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주시는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연료 사용 허가와 사업개시 수리 허가를 혼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난방공사에 대해 이미 지난 2019년 9월에 SRF(연료) 사용 허가를 허용했기 때문에 지난달 26일부터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폐자원에너지센터가 밝힌 '발전시설 사업개시 신고 수리' 부분은 생산 후 보관 중인 SRF(고형연료) 제품의 정기 검사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떠한 사유로 인해 발전소가 불가동 상태일 때 고형연료 제품에 대해 정기 품질검사를 면제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도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보관 중인 연료에 대해 품질검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 "멀쩡한데 검사 누락했다고 반발하는 것 아니다"

나주 SRF 공대위 주민들은 "보관 연료 더미 주변에서 악취를 동반한 시커먼 침출수가 흐르는 것이 지자체 불시 합동점검에서 확인이 됐는데도 '연료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 대상도 아니다'는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 할지 되묻고 싶다"며 관련 기관을 성토했다.

주민들은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의 논리대로라면 '해당 발전소의 경우 사업개시 신고 전까지는 불량 고형연료를 투입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15일 지자체 합동 불시 점검이 이뤄진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환경부 등은 발생 민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발전소 가동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 측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8월에서야 품질 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품질에 문제가 있어도 보관 연료를 모두 태워 소진할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으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공대위 주민들은 환경부가 스스로 불신을 초래한 만큼 장성 야적장에 쌓아둔 SRF연료에 대한 전수 품질검사를 공인된 제3의 기관에 의뢰하고, 시민 대표가 참관한 가운데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22일 오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장성군 복합물류센터에 설치한 'SRF 임시 야적장' 방문에 나선 '나주 SRF 반대 공대위' 주민들이 입구에서 출입을 저지당하자 현수막을 펼친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대위 제공) 2021.06.22.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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