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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1인당 과태료 7만4000원 '전국 최고'

입력 2021.06.23. 11:17
류형근 기자구독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9만원…서울 10만원 다음
송언석 의원 "부족한 세수 충당 목적 징수 안돼"
[그래픽]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주·정차 위반 등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아 부과된 1인당 과태료 평균 비율이 광주가 7만4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은 4만8000원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동안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2조4795억원이며 징수액은 1조6651억원이다.

광주의 경우 1074억1467만7000원으로 3년간 평균 인구 145만9858명에 대비하면 1인당 부과액은 7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도 별로는 제주도 6만1000원(408억1029만6000원·66만5088명), 부산 5만5000원(1906억3480만5000원·344만1982명) 순이었으며, 경상북도가 3만3000원(892억8639만9000원·267만8124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남은 3년동안 656억1115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인구(188만2713명) 1인당 3만5000원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은 5만4000원, 경기도 5만원, 대구 5만1000원, 대전 4만7000원, 울산 3만90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총 과태료 수입 중 절반을 차지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광주가 609억1263만9000원을 부과했으며 자동차 1대당 9만원으로 서울 10만원(3129억2147만8000원) 다음이었다.부산 7만5000원, 경기도 6만원, 대구 5만8000원, 대전 5만6000원이며 경북이 2만15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남은 230억3367만8000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자동차 1대당 2만1800원이다.

전국 주·정차위반 3년간 과태료 부과액은 1조2719억원이며 징수액은 9615억원으로 집계됐다.

송언석 의원은 "질서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로서 과태료 부과·징수는 타당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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