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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수술실 CCTV법 소위 심사 재개···통과 불투명

입력 2021.06.23. 11:55
윤해리 기자구독
與 "오늘 소위 처리 목표" vs 野 "이해관계 첨예, 물리적 시간 필요"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포함한 30여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야간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김남국 의원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에 CCTV 설치 의무를 보부여하고, 환자·보호자 요청시 수술 등 의료행위 촬영·보존을 의무화했다.

안규백 의원안은 수술실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보호자 요청시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안은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영상정보 유출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다는 데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으나, 의무화 여부나 부작용 방지 방안 등을 놓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도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보건복지부나 의료계의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인 만큼 조절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야가 이견을 좁혀서 오늘 의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충분히 담은 수정대안을 마련했다.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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