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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없이 22억 '뻥튀기'···학동4구역 날림 석면철거

입력 2021.06.23. 16:49
신대희 기자구독
석면 철거 용역→철거·감리 선정 절차 무시
조합, 2018년 2월7일 석면 감리·업체 선정
16개월 뒤 석면 면적 조사, "허수·부실계약"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계약·업무요청 문서. 왼쪽부터 ▲석면철거 공사계약서 ▲석면해체감리용역 계약서 ▲석면 조사 착수 업무 요청서.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공동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거꾸로 석면 철거 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철거·감리 업체 선정은 재개발지 건물에 남아있는 석면 면적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재개발조합은 철거 시공 업체와 먼저 계약을 한 뒤 뒤늦게 석면 면적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재개발 조합원 등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은 2018년 1월30일 이전 철거·감리 업체 입찰 공고를 낸 뒤 다음달 7일 석면 철거 시공 업체(지형·다원이앤씨)와 계약했다.

조합은 계약 뒤 1년4개월이 지난 2019년 6월 석면 면적 조사 업체에 조사 착수 업무 문서를 보냈다. 조합은 석면 면적 조사 업체와 사업시행 인가(2017년 2월20일)를 받기 전인 2016년 4월 미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이 재개발지 철거 대상 건물에 석면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파악하지 않고 철거 업체와 계약한 것이다.

재개발지 철거 건물 외벽 등에 있는 석면슬레이트 면적을 산정한 뒤 석면 철거 계약 금액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계약 1년4개월 뒤 석면 면적 조사를 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석면 면적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석면이 있는 건물 부지는 재개발 총 사업 면적 12만6433㎡ 중 약 2만800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조합은 총 사업 면적 12만6433㎡에 ㎡당 1만9700원씩의 석면 철거비를 적용해 지형·다원이앤씨와 24억원으로 계약을 맺었다가 22억원으로 최종 공사비를 체결했다.

조합 관계자는 "실제 석면 부지 2만8000㎡에 ㎡당 석면 철거비를 적용하면 5억원가량에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며 "석면 면적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은 허수·부실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석면 철거 업체 계약 이틀 뒤인 2018년 2월9일 입찰 서류 위조·담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전자 입찰 방식을 이용해 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합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합 측은 "'석면·감리업체 선정' 안건을 상정한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석면 조사 시점이 늦춰진 배경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또 다른 각종 의혹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학동 4구역 재개발지 석면 철거 작업은 지난해 7월1일 시작됐다. 이달 3일 기준 2만7770㎡ 부지의 석면이 철거됐다. 약 325㎡ 부지의 석면 철거 제거 작업이 남았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뉴시스] 건축물이 무너져 도로로 쏟아지기 직전 상황. 철거물 뒤편에 쌓아올린 건축잔재물 위에 굴착기를 올려 일시 철거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hyein034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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