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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다원이앤씨 이면계약 사실로···"양쪽서 모두 지시"

입력 2021.06.24. 16:55 수정 2021.06.24. 18:12
이영주 기자구독
학동 재개발4구역 일반건축물 철거 과정
재하도급 공정서 석면 제거 업체 추가
공무원 개입.관리감독 문제 수사도 속도
광주경찰청 전경.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구역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부실 철거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철거 공사를 2개 업체가 이면계약으로 직접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면계약 업체에는 일명 '철거왕' 계열사가 포함돼 철거 공법 지시를 주도하는 등 사실상 철거 현장 전반에 개입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A씨를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실질적으로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부실 철거를 지시해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조사 결과 석면 철거 공정만 하도급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다원이앤씨가 일반 건축물 철거 공사를 수주한 한솔과 철거 용역의 이면계약을 맺고 사실상 철거 현장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솔과 다원이앤씨는 7대 3으로 이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 다원이앤씨 관계자가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했다.

다원이앤씨 측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감독하며 임의 방식으로 건물의 해체방식을 결정하고 규정을 어긴 철거공사를 하게 해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솔과 다원이앤씨는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에 모든 철거공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다원이앤씨측이 철거 과정 전반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이면계약 구조에 따라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 A씨에게도 붕괴 참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이 입건되면서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들은 총 20명으로 집계됐다. 현대산업개발 3명, 한솔 2명, 백솔 1명, 다원이앤씨 1명, 공무원 1명, 감리자 1명, 조합 관계자 4명, 업체 관계자 9명 등(중복 수사 2명 제외)이다.

경찰은 이주 중으로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자격 없는 현장소장을 근무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입건자 중 1명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사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과 다원이앤씨가 맺은 이면계약 및 부실 철거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고 원인도 점차 규명되고 있다.

경찰은 참사로 무너진 건축물의 지하층 상층을 떠받치는 철근콘크리트 재질의 보가 모두 'V'자 형태로 휘어 내려앉은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 당시 지하층에 흙을 채우는 등 제대로 된 보강을 진행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원인을 정밀분석해 통보하면, 경찰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수사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철거 업체 선정과정 비위, 공사 전반에 걸쳐 불법하도급 여부, 공무원 개입, 관리·감독상 문제 등을 사고원인·책임자 규명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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