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내달 초강력 대출규제 임박···부채 많을수록 주담대↓

입력 2021.06.25. 08:30
박은비 기자구독
6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차주별 DSR 40%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기존 규제에 비해 확연히 다른 점은 개인별로 부채를 카운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많은 차주일수록 주담대는 급격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개인 대출 한도가 소득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만큼 여러 은행을 떠돌며 중복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4월 예고된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숙지하는 등 차주단위 DSR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동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나 연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 차주별 DSR 40%가 적용됐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시세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 DSR이 도입된다.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 아파트 중 약 33.4%가 해당된다.

기존 부동산 대책이 `LTV+DTI'였다면 앞으로는 'LTV+DTI+DSR'로 바뀐다. LTV 기준은 40%로 유지된다. 하지만 전 규제지역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모두 차주별 DSR 규제대상이 되면서 중복 대출자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에 금리 3.5%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을 보유한 직장인이 서울에서 시세 8억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려면 현재는 LTV 40% 기준만 적용돼 3억2000만원(금리 2.7%에 30년 만기)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여기에 DSR 40%도 추가돼 같은 조건이라도 가능한 대출이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라며 "실제 상환능력에 따라 다년도 만기대출로 전환해 수년간 나눠 상환하게 되면 실수요자의 대출한도는 큰 변화가 없게 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예고됐던 정책인 만큼 규제 시행을 앞두고 창구 혼란은 크지 않다는 게 은행들의 총평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주담대, 신용대출 잔액 등 일별 동향을 살펴봐도 전혀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라며 "이미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받았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받는 신용대출은 보통 1억원 이하라서 신용대출 때문에 차주별 DSR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며 "결국 6억원 초과 주택을 사는 고객들이 해당되는데, DSR 규제를 피하려고 집을 먼저 사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단순히 몇 가지 이슈로 집을 사고팔지는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DSR은 이미 전산 시스템상으로 갖춰져 있어서 직원들이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만 남았다"며 "고객 문의사항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숙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