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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 민간인 피해자 무죄 선고 환영

입력 2021.06.25. 11:08
김석훈 기자구독
철도원·농민 등 9명 유족 억울함 풀어
희생자 신원 복원위한 특별조치 필요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24일 포고령 2호 위반 혐의로 희생당한 여순사건 희생자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 후 고 김영기 씨 아들 김규찬(73)씨 등이 70여년의 회한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2021.06.24. kim@newsis.com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순사건 발발 73년 만에 포고령 2호 위반 혐의를 받던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재심 재판의 무죄선고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박소정·정홍준)는 전날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가 철도원 김영기 씨 등 9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재판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관협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원 장환봉씨에 이어 이번에 김영기(당시 23세, 순천역 철도원)씨와 김운경(당시 23세, 농민) 등 9명이 당시 14연대 반란군에 협조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은 억울함이 73년 만에 풀리게 됐다.

민관협은 이에 대해 "하루빨리 여순10.19특별법이 통과되고 민간인 희생자 조사가 시행돼 무고한 피해자는 복잡한 재심 절차 없이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고 신원 복원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족이나 후손이 없어 재심이나 피해 신청이 불가능한 피해자도 많은 만큼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무죄를 증명하고 신원 복원을 위한 특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순사건 유족들은 지난해 5월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8개월 만인 지난 1월 2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애초 청구인은 순천역과 대전형무소 관련 26명이었고, 이 가운데 9명이 먼저 공판을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대전형무소 관련 25명 중 8명은 재심을 시작했고, 13명은 심사 중이다. 4명은 제수나 조카 등 친인척이어서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광주고법에 항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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