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자치경찰위원 80%는 '남성'···경찰청 인권위, 개선 권고

입력 2021.06.25. 11:42
이준호 기자구독
인권위, 경찰청장 상대로 개선책 마련 권고
자치경찰위원회, 104명 위원 중 여성 19명
인권위 "4곳은 인권전문가 임명하지 않아"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양성평등을 골자로 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5일 경찰청 인권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남성위원을 위주로 구성하고 인권전문가를 제대로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위원 가운데 1명은 인권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인권위에 따르면 15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체 위원 104명 가운데 여성위원은 19명(18.2%)이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한 곳은 3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한 경북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원 중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은 곳도 부산·대전·전북·경남 총 4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견제와 조정의 역할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를 결정했다"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라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