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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잉진료, 성폭력···나의 병원을 고발합니다"

입력 2021.06.25. 12:27
류형근 기자구독
국민청원 통해 "경찰·건강보험공단·국민권익위에 호소"
병원 측 "직위해제·진료실 폐쇄·인사위 회부" 통보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의 현직 의사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허위·과잉진료·성폭력 의혹을 밝혀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의사 A씨에 따르면 '허위진료,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좀 먹고 병원 내 성폭력을 감추는 나의 병원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기간은 2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이며 게시 하루 만에 2400여명이 동의했다.

A씨는 글을 통해 "지난 4월부터 광주의 한 중급병원 근무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이 병원은 가짜 환자를 만들어서 진료했고 건강검진 환자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병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병원은) 국가건강검진 환자에게 다가가서 실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설득했고 차트에는 허위증상을 적어 과잉진료를 했다"고 적었다.

또 "전남의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는 수년 전 대학병원에서 만성농흉에 대한 박피술을 받고 수천만원의 병원비를 냈다"며 "하지만 만성농흉이 지속돼 내원한 환자를 다시 살펴보니 박피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농흉 껍질만 만지고 봉합했던 실만 보였다"고 폭로했다.

A씨는 병원 측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비보험 환자를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영업원은 병원 관계자의 지인이라고 환자를 소개하지만 실상은 A라는 보험청구대행 회사를 통해 실비보험을 가입한 환자였으며 기침을 하고 복통이 있는 환자는 입원을 한 뒤 집에서 자고 온다"는 것이다.

이어 "가슴통증이 있었던 환자는 타 병원에서 심장조영술을 하고 스텐트를 삽입해 1000만원 가량의 병원비를 내고도 가슴 불편이 지속돼 병원을 찾았다"며 "횡경막이 올라와서 가슴이 불편했던 것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헐적인 기침은 'X레이' '가슴 CT' '폐기능검사' 'EKG', 복부불편감은 '복부 조영제 CT'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두통은 '머리 CT' 'MRI', 목불편감은 '초음파', 체중감소는 '종양검사' 등 실비보험 환자 진료계획도 있는 것 같다"며 "기침이 있으면 단순 X레이를 찍고, 식습관, 상기도병력을 물어보고 약을 조제하고, 처방하고 호전되지 않을 경우 CT 검사를 하는 등이 의사로서의 상식이다"고 기록했다.

A씨는 병원내 성추행 문제도 지적하며 경찰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등에 실상을 알렸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건강보험공단은 '과잉진료는 의사의 주관적 소견이다'며 진위를 밝힐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했으며 경찰은 '정황상 증거는 있으나 환자들이 진짜 아팠다고 하면, 의사들이 자기 생각에 그런 검사가 모두 필요했다고 우긴다면 방법이 없다'며 조사를 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증언을 해준 환자의 녹취록까지 들려줬다"며 "그래도 경찰의 대답은 '방법이 없다'였다"고 전했다.

임원의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광주의 한 경찰서에 고발했지만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며 "20년 의사생활 중 16년을 흉부외과 의사로 살았으며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며 "이익에 눈이 먼 의료 현실 때문에 아프고 병들어 하는 환자들을 외면 할 수 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지난 24일 병원 재단을 통해 직위해제 통보 받았으며 진료실까지 폐쇄돼 환자를 돌보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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