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세월호 막말' 차명진 국민참여재판 불발에 즉시 항고장 제출

입력 2021.07.07. 15:10
김동영 기자구독
차명진 전 국회의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4·15 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참여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차 의원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정보통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 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뒤 5일안에 원심법원에 신청해고 즉시항고 사건은 상급 법원에서 판결 내용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차 전 의원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차 의원 측에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세월호 유족을 향한 모욕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심원들이 사전에 습득한 지식이나 평가적 견해가 평의나 평결 과정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을 요청에 대해 “이 사건은 약 6년 전 사실관계여서 피해를 호소하는 인원만 32명이나 된다”며 “피고인이 다양한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민참여 재판으로 심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성행위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볼 확률이 높고, 정치적으로 발언한 사건이라 배심원들이 각자 정치적 입장에서 선입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요청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신의 SNS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는 글을 게시했다.

차 전 의원은 또 4·15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발언을 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4월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용 현수막 3개가 나란히 게시된 사진과 함께 '현수막이 XXX'이란 글을 올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지만,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 희망함에 따라 합의부인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로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본원인 인천지법으로 이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