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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받고 붕괴 참사 공사 계약 담합한 70대 영장

입력 2021.07.20. 15:51
신대희 기자구독
경찰, 철거 업체 선정 과정 이권 개입 수사 본격화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철거 공정 전반의 계약 담합과 이권 개입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철거 공정·정비기반 사업 계약을 맺어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입건한 A(7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후배인 문흥식(61·전임 5·18구속부상자회장)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4~5차례에 걸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3곳(한솔·다원이앤씨)·정비기반업체 1곳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A씨는 돈을 받아 문씨에게 일부 건넸고, 사실상 미리 업체를 선정해 입찰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 선정에 대해선 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조합장과 친분을 이용해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솔·다원이앤씨는 학동 4구역의 철거 공정을 이끌었다. 특히 제공한 금품 비율에 맞춰 철거 공사 이익을 7대 3으로 나누는 이면계약을 한 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줬다.

공정별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이앤씨→백솔) ▲지장물(조합→한솔·다원이앤씨·거산건설)로 파악됐다.

[광주=뉴시스] 문흥식 *재판매 및 DB 금지

문씨는 붕괴 참사 직후 이권 개입 의혹을 받자 지난달 13일 미국으로 달아나 귀국하지 않고 있다.

폭력조직 출신 의혹을 받는 문씨는 2007년 다원그룹 측에 학동 3구역 재개발 공사 철거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여 6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2012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재개발·재건축 대행업체(도시정비컨설팅 업체)로 조합과 계약을 맺고 돈을 챙기거나 조합장 선출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문씨는 한동안 사업 구역 주변을 활동 무대로 하는 폭력 패거리에서 A씨와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합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 브로커들과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업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조합 관계자들의 보류지(아파트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지분 누락이나 착오 등에 따른 소송 등에 대비해 여분으로 남겨놓는 주택)를 활용한 정·관계 로비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거래와 철거 업체 선정 과정상 부당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초기 단계"라며 "각종 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현재까지 붕괴 참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45명 중 23명이 입건됐고, 4명이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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