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광주 붕괴참사, 꼬리자르기 수사···원청 엄벌하라"

입력 2021.07.29. 14:04
김혜인 기자구독
민주노총 광주본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촉구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9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시공사 책임 면피용 중간 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 2021.07.29.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9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경찰 중간 수사 결과를 '꼬리 자르기'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방조한 원청업체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만 구속하는 데 그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 책임 면피용 경찰 수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산업개발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붕괴 원인을 제공했다. 불법 재하도급 구조에서 해체 계획을 무시한 채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안전·공무부장만 입건됐고 이중 현장 소장만 구속됐다. 실질적인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제 몫을 챙긴 뒤 하청업체에 더 싸게 일감을 넘겨놓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만큼 윗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원청의 요구에 따라야만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비용 절감 속에서 안전 조치가 허술한 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발주·설계·감리·원청·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강화)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개정도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4시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