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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군민 수해피해 윤곽···1818명, 1042억원 배상신청

입력 2021.08.01. 13:44
김석훈 기자구독
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 지원단 발족, 1818명 접수 도와
2일 피해군민들 뜻 모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예정

[구례=뉴시스] 류형근 기자 = 폭우가 쏟아진 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이 수중도시로 바뀌어 버렸다. (사진=구례군 제공). 2020.08.08. photo@newsis.com

[구례=뉴시스]김석훈 기자 = 지난해 8월 극심한 수해 피해를 본 구례군민들이 1년만에 1000억 원 이상의 피해 규모를 산정해 배상 신청했다.

1일 전남 구례군에 따르면 물난리로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의 마음을 보듬고 한 푼의 배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 피해 배상 신청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에서 '2020년 수해 피해 분쟁 조정신청' 접수를 받았다. 1818명의 군민이 1042억 원의 피해 배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민간 수해대책위와 합동으로 '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펼쳤으며 군 전담인력 6명, 일일 파견인력 5명이 신청접수를 도왔다.

수해대책위에서도 5명이 안내를 지원했으며 손해사정사 측에서도 2명이 상주하면서 피해산정기준 및 피해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 했다.

이같이 군과 대책위의 능동적인 지원으로 현장을 찾은 피해 주민의 위임장 대조, 인지대 납부, 신청서 접수가 원만히 진행됐으며, 읍면별로 지정된 일자의 피해지구 창구에 확인 및 제출 절차에 따라 착오 없이 마쳤다.

수해 피해 신청 접수는 구례읍 891명, 문척면 211명, 간전면 92명, 토지면 202명, 마산면 266명 등 총 1818명이 1042억 원의 피해액을 신청했다.

군민 A 씨는 "작년에 물난리가 나 평생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피해도 심했는데 군과 수해대책위에서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어 감사하다"며 "신청하는데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줘 수월하게 일을 봤다"고 말했다.

수해대책위원회 김봉용, 김창승, 최성현 공동대표도 현장을 지키며 접수 안내와 서류 확인 지원에 나섰다.

전남 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지원단이 지난달 구례읍사무소에서 군민들의 수해피해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구례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해대책위 공동대표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정부를 상대로 수해 원인 규명과 주민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군민의 소중한 재산이 수해 피해를 본 만큼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의 뜻을 결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섬진강 범람으로 군민들이 큰 상처와 명백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자식 같은 가축과 재산 피해를 보고 실의에 빠진 군민이 겪은 피해가 치유될 수 있도록 단 한 푼도, 한 농가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주민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지난해에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2차 손해사정사 용역을 거쳤다. 용역에서 4890건, 1126원의 피해산정이 이뤄졌다. 군은 이후 피해 주민의 배상 신청 접수를 받았고 접수된 신청서는 2일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환경분쟁조종위원회의 심의와 검토를 거치면 최종 피해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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