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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숲가꾸기 예산낭비 등 부적절 행정 전남도 감사서 47건 적발

입력 2021.08.02. 10:39
맹대환 기자구독
괭생이모자반 처리·무형유산 보존 '모범'

[진도=뉴시스] 진도군청. (사진=진도군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진도군이 국비를 받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당하게 수의계약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진도군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47건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적발했다. 징계 3명과 훈계 17명, 27건은 행정처분했다.

진도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49억1500만원을 지원받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기와 공정이 같은 숲가꾸기 사업을 2000만원 이하로 분할 수의계약해 경쟁입찰 대비 3200만원 가량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반면 50㏊ 이상 솎아베기 숲가꾸기만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50㏊ 미만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해 다수 업체의 참가 기회를 박탈했다.

진도군 축산과는 8개 농가가 축산업 허가·등록 없이 축산업을 경영하는 데도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축산업 종사자 6명에게도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진도군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98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짧게는 18일부터 길게는 200일까지 지연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이와 함께 직별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 단행,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리 부적정,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진도군의 행정 중 대규모 괭생이모자반을 해상에서 수거해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처리해 어민들의 피해를 저감하고 예산을 절감한 것과 무형유산 보존·전승 지원 업무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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