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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나치수용소 경비전력의 100세 피고인 재판 강행

입력 2021.08.02. 21:50
김재영 기자구독
"재판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10월부터 공판 시작
3500건의 살인 종범 혐의 받고있어
【AP/뉴시스】2015년 7월 나치 친위대 하사 출신인 오스카르 그뢰닝이 뤼넨부르크 1심 법정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독일 연방 항소심은 그뢰닝에 대한 1심의 살인 종범 유죄 및 4년형을 그대로 유지 판결했다. 2016. 11. 28.

[베를린=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 법원은 2차 대전 때 베를린 외곽 강제수용소에서 나치 친위대 SS 경비원으로 근무한 전력의 100세 남성에 대한 3518건의 살인 종범 혐의 재판 날짜를 정했다.

브란덴부르크주 노이루핀시 주법원은 2일 오는 10월 초부터 관련 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100세 피고인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작센하우젠 수용소에서 친위대 일반병으로 근무했다.

혐의 건 수 3518건은 피고인이 경비 근무한 곳에서 학살 당한 수용소 죄수들 숫자와 같다.

법원은 피고인이 연령이 매우 많지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나치 시대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특별 연방검찰로부터 2019년 노이루핀 사법 당국에 이관되었다. 작센하우젠이 소재했던 도시를 사법 관할하기 때문이다.

작센하우젠 수용소는 1936년 베를린 북쪽에 세워졌는데 아돌프 히틀러가 SS에 나치 강제수용소 시스템을 전적으로 통제 관리하게 한 직후의 첫 새 수용소였다. 나치가 독일, 오스트리아 및 점령지 곳곳에 설치할 수용소의 모델 시설 역할을 할 셈이었다.

1945년까지 이곳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용되었다, 수만 명이 기아, 질병, 강제 노역 등으로 사망했으며 총살, 교수형 및 가스형 등 SS의 조직적 몰살 작전을 위한 의료 실험용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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