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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연체 걱정?···"금융지원으로 해결하세요"

입력 2021.08.05. 13:44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대출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경영난으로 빚더미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제도를 운용 중이나, 혜택을 보는 이들은 소수인 상황.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상황·연체 방지 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한다.


◇각종 금융지원제도

정부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 은행에서 문의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 및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 금리감면 및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제도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역에 소재한 신용보증재단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관련 안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또한 금융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애로상담반도 운영 중이다.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전 금융권은 오는 9월 30일 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보증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해준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대출 등은 제외다. 


◇개인사업자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은행권에서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만기시점에 채무 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하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차주다.

지원 내용으로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연체기간에 맞는 채무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상환자에게는 생활자금 대출, 소액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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