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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무지구서 '도둑 영업' 유흥업소 적발

입력 2021.08.05. 14:43 수정 2021.08.05. 14:43
주현정 기자구독
4일 경·관, 139개소 합동점검
문 잠그고 몰래 영업하다 덜미
업주·이용자 3명 고발·과태료까지
한 감성주점의 모습.(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무등일보DB

광주의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밀실에서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 1곳이 적발됐다.

방역당국은 업주과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5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에 따르면 경·관 합동 점검반은 전날 오후 9시부터 4시간여 동안 지역 139개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 방역수칙 점검을 벌였다. 유흥업소 76개소, 단란주점 39개소, 홀덤펍 4개소, 일반음식점 20개소 등이 대상이 됐다.

이날 합동점검반은 서구 상무지구에 위치한 N유흥업소를 급습했다. 이곳은 이날 오후 10시30분께 몰래 손님을 들여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단속 당시 가게에는 이용자 3명과 종사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은 지난달31일부터 오는 8월8일까지 영업금지 상태다.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QR코드 인식이나 수기명부 등 출입자 관리 위반 등을 적용해 해당 유흥주점 업주 등을 고발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용자 역시 감염병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방역조치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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