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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학대 관리 구멍' 지적···복지부 "권고수용"

입력 2021.09.14. 12:00
이윤희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아동학대 직권조사 후 제도개선 권고

주요 사례에서 아동학대 허점 드러나

학대 예방시스템 전면 도입 등 권고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신고·예방체계 등을 점검해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부터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진행했고, 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판단을 내렸음에도 재학대로 사망한 사례, 위탁 가정에 있던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했음에도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 등이 나타났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여러 차례 아동학대 판단을 내렸음에도 아동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사례,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결국 학대 정황으로 사망한 사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에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 ▲아동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확대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전면 도입 검토를 권고했다.

이 밖에도 ▲보호대상 아동 전담요원 모니터링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체계 정립 ▲모든 아동 변사사건 사례분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사례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고도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마련, 아동 사망 분석범위 확대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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