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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동원 판결 국제법 위반 日주장, 자의적"

입력 2021.09.14. 15:55
심동준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일본 측 주장 전혀 사실 아냐…일방, 자의적"

"韓해결 제시, 日언급은 문제 해결 도움 안 돼"

"피해자 동의 해법 모색에 성의 자세 보여라"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지난 2019년 1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 정발 장군 동상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놓여진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부산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3.01.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외교부는 일제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관련 국내 자산압류 조치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단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자의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피해자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는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13일 우리 대법원 판단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라는 등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당사자 미쓰비시중공업도 "이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 최종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상표권 압류 명령과 특허권 압류 명령에 대해 각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18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확정 패소했는데, 이후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이뤄졌고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 다시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 또한 기각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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