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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시민모임 "대법원, 日기업 자산 압류 정당···사과·배상"

입력 2021.09.14. 16:23
류형근 기자구독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7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 참석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2020.01.1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14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가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했다"며 "미쓰비시 측은 더이상 시간끌지 말고 사과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미쓰비시 측은 그동안 시간을 끌기위해 항고에 이어 재항고를 하며 2년6개월여를 버텼다"며 "결과가 예상됨에도 미쓰비시 측은 불복절차를 이용해 하루가 다급한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았다"고 밝혔다.

또 "일본정부도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떼쓰고 생트집 부린다고 해서 결과가 뒤바뀌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측은 피해자들의 발목 그만 잡고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3년이 되도록 배상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미쓰비스 한국 내 자산인 상표권 2건·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으며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이를 받아들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며 올해 2월과 3월 각각 기각된 데 이어, 재항고에서도 대법원은 압류조치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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