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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상생'···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또 파행

입력 2021.09.15. 10:42
이창우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15일 공청회 반쪽, 나주시 "용역 방향성 오류로 불참·계약해지 통보"

'기금 규모·사용처·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놓고 이견 좁히지 못해

[나주=뉴시스]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전경. 2018.11.05. hgryu77@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공청회가 용역계약 해지 통보로 또 다시 파행을 맞게 됐다.

광주시·전남도·나주시가 지난 7월30일 무산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15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확정했지만 나주시가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반쪽 행사로 전락하게 된 이번 공청회는 수년간 겉 돌고 있는 발전기금 조성 방향을 확정 짓기 위해 광주시·전남도·나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지난해 7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발주한 공동 연구용역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기금의 규모', '사용범위', '기금운영위원회 구성과 인적 구성' 수립 방안 제시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번에도 '용역 방향성' 오류가 개선되지 않은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청회 불참 공지에 앞서 산업연구원에 용약계약 해지 통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역 결과물이 안고 있는 오류와 공청회 불참 사유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금 조성을 놓고 삐걱거리는 혁신도시 발전기금은 지난 2006년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이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을 통해 조성하기로 합의한데서 출발한다.

당시 협약서에는 3개 지자체가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만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산업연구원에 공동용역을 발주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공청회를 앞두고 열린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산업연구원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만 기금을 조성하기로 체결한 협약서를 벗어난 용역안을 제시하자 전남도와 나주시가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었다.

당시 산업연구원은 기금조성 용역 보고회에서 이전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외에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까지 확대 포함 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존해 주는 재원으로, 여유재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전기금 재원에서 제외해야 하고, 조정교부금 또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 재정보존 확충을 목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부금이라는 점에서 기금 조성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서 지난 7월30일 공청회 무산 당시 용역사에 협약서를 벗어난 기금 조성 방안 오류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공동발전기금은 혁신도시 특별법과 2006년 협약서를 준수해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절대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를 벗어난 용역 결과물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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