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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 후 첫날 현장점검

입력 2021.09.29. 12:04
김진아2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화성·창원시 등 5년간 산재 다발 지역·사업장 점검

"경영책임자, 법 시행 전 안전보건체계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09.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첫 사업장 현장점검에 나섰다.

고용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 총 1600여명을 투입해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산재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의 날을 도입, 지난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에 대한 추락·끼임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6차 점검에서는 최근 5년간 산재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과 올해 들어 외국인 근로자 산재가 증가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 114명, 2019년 104명, 2020년 94명에 그쳤던 외국인 근로자 사망수는 올 8월까지 76명을 기록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시점부터는 전국 모든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특성을 분석해 지역·업종을 중심으로 점검 및 감독 방법과 시기를 나누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만큼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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