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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앞두고 중소 제조업 안전관리 지원

입력 2021.09.30. 12:00
강지은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50~299인 사업장 대상 내일부터 현장지원단 운영

[서울=뉴시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28일 서울 시내 한 제조업체를 방문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정부가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1만여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재정적, 기술적 여건 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10월에는 사업장 스스로 자율적인 진단을 하도록 하고, 11~12월에는 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하는 한편,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전화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율진단 후 추가 상담과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현장지원단이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별로 실천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이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의지에 달린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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