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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대출 규제, 갈 곳 잃은 무주택자

입력 2021.10.07. 08:41
장대웅 부동산 전문가 칼럼 믿음가는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정부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는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으로, 실수요자 대출로 꼽히는 전세자금 대출마저 규제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5~6% 이내로 규제하면서 주요 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왜 서민들이 주이용자인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일까.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의 상당부분을 전세대출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집값 상승의 원흉이 전세대출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아 자산보다 비싼 전셋집에 세입자로 입주하면, 투자자는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다. 

주거 사다리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통계다. 

월세 사는 세입자는 월세 보조와 전세로 옮겨갈 비용 지원을 원했고,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는 전세자금과 자가로 옮겨갈 비용 지원을 원했다. 

그런데 전세대출 규제를 하면, 월세 세입자들이 전세로 옮겨 가고, 전세 세입자들이 계속 전세로 머무는 것에 대한 지원이 끊기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으면 월세보다 싼 이자를 낸다. 사실상 은행이 내준 싼 월세를 사는 셈이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비용이 많이 올랐다. 내년 7월 말부터 적용되는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셋값 5% 상한으로 2년 연장한 계약들이 끝난다. 내년 7월 말부터는 전셋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 

전세대출규제로 전세 실수요자가 줄어든다면 집주인은 전셋값을 낮출까? 실수요자의 부족한 전세보증금만큼 반전세·월세로 전환될 것이다.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반전세·월세화가 진행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부담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대출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는 못하면서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만 걷어차는 현 사태가 매우 암담하다. 서민들을 괴롭히는 규제들은 이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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