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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숙박업소 '예약제한' 전면 해제···유흥업소는?

입력 2021.10.15. 13:31
김남희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수도권, 독서실·공연·영화관 자정까지 허용

결혼식은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비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가능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첫 주말인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결혼식장 테이블에 지정 좌석 안내판이 놓여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결혼식장 하객 인원은 최대 199인까지 가능하다. 2021.10.1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완화한다.

수도권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4인+접종완료자 4인'으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인+접종완료자 6인'으로 10명까지 허용한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며,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한다.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방역 조치와 관련한 정부 설명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스포츠 관람 인원은 몇 명까지 허용되나

"4단계 지역도 앞으로 3단계 지역과 같아진다.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스포츠 경기 관람이 불가능하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이지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 경기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한가

"마스크를 벗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취식은 금지된다. 함성 ·응원들도 침방울 배출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금지한다."

- 결혼식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기본 인원은 49명이고 접종 완료자가 최대 201명 더 참석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접종자를 99인까지 허용하지만, 전체 참석 인원은 199명까지로 제한한다."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운영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은 식당·카페에 한정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 유흥시설도 인원 제한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나

"수도권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 숙박업소의 객실 예약 제한도 완화되나

"객실 제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해제한다. 여름 휴가철 대응을 위해 취했던 객실 제한 조치들은 당초의 사유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방역 상황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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