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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행정명령

입력 2021.10.18. 13:50 수정 2021.10.18. 13:50
도철원 기자구독
타 시도 항원 검출 급증…가금농장 사람·차량 출입 통제 등 시행
철새 도래지 방역.

전남도는 최근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이 늘어나고,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옴에 따라 외부사람과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10가지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광주, 제주 등 7개 시·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17건이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3형 저병원성 3건, 바이러스 미분리 2건, 검사 중 12건이 확인됐다. 고병원성은 현재까지 미확인됐으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이날 행정명령을 시행,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 12일부터는 가금 사육농장이 준수할 5개 방역기준을 공고해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차량 외 알·난좌·동물약품 등 진입 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

또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소유 농장 간 축산 도구 공동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내린 5가지 공고사항은 ▲가금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 동통도 운영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는 준수사항이 시군과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도 과장급 22명으로 구성한 시군 행정지원담당관과 특별확인반 10명을 활용해 매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기관 경고 및 농장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새인 오리류와 기러기류가 영암호, 금호호 등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되고 있고, 특히 인근 광주, 전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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