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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민간공원 비리' 전현직 공무원들 징역형 구형

입력 2021.10.22. 15:21
신대희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공정성 훼손"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징역 3년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 생태환경국장 징역 2년 6개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58) 전 감사위원장,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정삼(55) 전 생태환경국장,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양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감사위원장과 이 전 국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양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이들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저버린 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를 훼손시킨 점,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시킬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광주경실련은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호반)의 이의 제기를 받아주고 부당한 특정(표적) 감사를 벌인데다 호반건설의 감점사항을 제외시켜 호반건설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또 제안심사위원회에 특정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해 심사위 권한을 침해하고, 최초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광주시 도시공사의 협상 지위를 포기하게 하는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정 부시장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9.11.14. sdhdrea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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