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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철2호선 공론화 당시 공사비 축소·왜곡"

입력 2021.11.11. 15:21
배상현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반재신 의원 "시 2조576억 산정, 일부단체 3조 이상 예측"

"시 설계변경 예측 외면, 일부 단체 추가공사비 예측 더 정확"

"증액 근거 안전관련 법령은 공론화 전에 이미 개정, 또 시민 속여"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이 당초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은 11일 "만약 광주시가 공사비가 이미 증가된 사실을 알고도 총 공사비를 2조576억원으로 산정하고 공론화를 추진했다면 시민을 속이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몰랐다면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반 의원은 이날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2호선 2단계 공사를 위해 공사비 9300억원의 증액이 불가피해 광주시가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시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9300억원 중 3720억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해야 할 공사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용섭 시장 취임 후 2018년 말 시는 도시철도2호선 추진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공사비 규모와 추가공사비 등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전제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시가 배포한 공사비는 축소·왜곡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반 의원은 일부 단체가 제시한 공사비와 추가공사비 예측이 더 정확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확정된 공사비 1조7000억원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거쳐 2조원으로 증액될 것이고, 저심도 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공사비가 50% 추가되면서 총 공사비는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었다"면서 "결국 시가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9300억원을 포함한 공사비와 대동소이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반 의원은 "시는 도시철도2호선 공사비 9300억원 증액 이유에 대해 각종 안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돼 법령을 지키기 위해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전혀 가당치도 않은 말이나 주장을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시가 공사비 증액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각종 안전관련 법령 등은 공론화 이전에 모두 제정 또는 시행된 것이라면서 "또 한 번 시민을 속이는 것이거나 무책임한 행정이다. 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하는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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