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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5일까지 납부···250만원부터 '무이자 분납' 가능

입력 2021.11.24. 12:00
김진욱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올해분 고지서 발송

분납 신청은 최대 6개월까지

농특세 또한 나눠 내기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21.11.23.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이자 없이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은 94만7000명에게 총 5조6789억원이, 토지분은 8만명(주택분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에게 2조8892억원이 고지됐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원(1주택자는 11억원)을,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을,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라면 '납부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 세액이 400만원이라면 이달 15일까지 250만원을 내고 나머지 150만원은 나눠 낼 수 있는 것이다.

종부세에 붙어 함께 고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이와 같은 비율로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인 오는 2022년 6월15일까지다. 분납을 신청한 뒤 전체 납부 세액에서 먼저 낼 금액을 고지서에 적힌 국세 계좌나 가상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종부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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