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할인행사에 산 가방이 '짝퉁'?···세관, 적발 시 전량 폐기
입력 2021.11.24. 14:49기사내용 요약
의류 24%, 가방 20%, 완구·문구 11% 순
반입국가 중국 77%, 홍콩 6%, 미국 4%
가품 확인시 용도 관계없이 수출입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이른바 '짝퉁' 물품이 반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구매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짝퉁의 적발 실적은 의류 24%, 가방 20%, 완구·문구 11%, 신발 9% 등으로 집계됐다.
반입국가로는 중국이 77%로 전체국가 중 월등히 많았고 홍콩 6%, 미국 4%, 기타국가 13%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 중 가품의 피해 사례를 안내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배송관련(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파손 등) ▲제품 하자·품질 및 AS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등이 있다.
특히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데 속아 가품을 구입한 경우, 희소한 물품을 국내가격과 비슷하게 구매했지만 위조품인 경우 등 짝퉁 물품 구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한다.
위조품의 경우 구매자가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했다고 해도 통관 단계에서 가품으로 확인되면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금지된다. 통관이 금지된 가품은 통관 보류 후 전량 폐기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이같은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신뢰도 조회(//www.scamadviser.com)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등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구입 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결제 후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전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취소를 요청해 결제 금액을 돌려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이 위조품인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꼼꼼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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