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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프 '폭탄 세일'에 충동 구매?···주문 취소 '주의'

입력 2021.11.25. 06:00
이국현 기자구독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 A씨는 지난해 11월 말 국내 오픈마켓에서 TV를 구매했다. 이후 판매자는 제품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배송을 연기하다가 2개월 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했다. A씨는 판매자가 배송을 약속해 기다리는 동안 상품 가격이 40만원 이상 상승해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 B씨는 올해 1월 초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를 통해 해외 배송 TV를 구매했지만 배송이 지연되다가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B씨는 오픈마켓 측에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오픈마켓에서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사정으로 인해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미국 최대 쇼핑 축제인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잡화부터 TV·오디오 등 가전제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 후 일방적으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6678건으로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 일반적인 불만 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돼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 판매자가 배송 지연 후 품절, 공급 부족 등 사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으면서 제기되는 불만이었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전 정보 탐색 등 적극적 자세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구매 전에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 거래에 주의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외 승인 카드 결제를 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이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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