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무등일보

'전두환 재판서 거짓말' 전 5·18항공여단장 징역 10월 구형

입력 2021.12.02. 14:50
김종찬 기자구독
검찰 “헬기 사격·진압 책임 부인 위해 위증한 것”

검찰이 전두환 1심 형사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1980년 5월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일 402호 법정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9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5·18 진상 규명의 중요성,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송씨의 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11월11일 전씨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육군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26일 13시10분~14시45분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 재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시45분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송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을 참관한 5·18 희생자 유족은 "송씨는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성찰 없이 위증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후안무치한 태도에 화가 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1980년 5월 군의 헬기 사격 또한 국방부 특조위 등 국가기관 조사와 전두환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245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 대부분을 헬기에서 쏜 것으로 감정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