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시속 126㎞ 만취 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1년

입력 2021.12.05. 05:03
신대희 기자구독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1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5%(면허 취소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6㎞가량 차를 몰다 광주 북구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교차로에서 시속 126㎞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운전하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