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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처분 한전 직원 "징계 정보 공개하라" 소송 승소

입력 2021.12.06. 05:01
신대희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동료 성희롱·폭행·폭언 등 감봉 6개월 처분

조사 자료·결과서 공개 요청…한전은 거부

"방어권 우선, 징계사유 증거 확인 필요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복무규율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자신의 징계 정보를 알려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징계 사유와 증거를 명확히 공개해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 2단독 황영희 판사는 한전 직원 A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성희롱·폭행·폭언을 해 지난해 8월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과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 자료와 조사 결과서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제3자의 성명·인적사항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한전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방어권을 행사하고 적법 절차의 원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징계 절차가 종료돼 징계 기록을 공개해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A씨가 징계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비롯해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장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술자들을 보호할 이익보다 정보 공개에 따라 보호되는 A씨의 권리 구제의 이익이 더 큰 정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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