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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도,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전략 적극 활용해야

입력 2021.12.06. 15:21 수정 2021.12.06. 19:21
조덕진 기자구독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 등을 위해 앞으로 신설될 공공기관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설립해야한다. 국회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 향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다. 특히 6개월 뒤 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유치경쟁과 함께 정부가 내년부터 지원예정인 광역권 메가시티 사업과 함께 지방간 균형발전 경쟁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할 경우 입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지선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균형발전위원회가 직원 수 등 규모, 지방세 납부 등 공공기관 현황 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이 비수도권을 인구소멸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환영한다. 작금의 불균형 문제가 향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지방문제에 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단 한 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없었던 점 등 그간의 지지부진한 균형발전정책 진행을 살피건데 '우선적'이라는 의무규정이 자칫 회피규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도 크다. 정부의지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신규 공공기관 지방설립을 위한 시행령 등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향후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 이와함께 광주시와 전남도의 분발도 요구된다. 선제적 대응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지난 10월 현재 전국 인구감소 위기지역은 전남·경북 각 16곳, 강원 12곳 등 11개 시·도, 89개 시·군·구에 달한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곳, 72%가 대상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 우위를 점한 부산·울산·경남권의 균형발전 대응은 남 일이 아니다. 이들은 재정 지원과 초광역 대학 육성 등 대대적 지원이 예상되는 메가시티 사업의 준비를 마치고 내년 봄 기구를 발족, 본격 운영에 나선다. 시·도는 이제사 기구연구에 들어갔다. 한가하게 선언적 상생이나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시·도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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